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28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목 적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사 업 명
○ 마장로 주방가구거리 간판개선사업
○ 동호로7길∼다산로8길 간판개선사업
3. 위치 및 규모
○ 「마장로 가구거리」 (흥인사거리↔황학사거리)양방향 불량 노후간판 약 97여개 점포
○ 「동호로7길·다산로8길」양방향 불량 노후간판 약 53여개 점포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4.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5. 사업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2월까지
6. 사업방법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
7. 소요예산 : 총 500,000천원(옥외광고정비기금)
○ 1개 점포당 설치비의 3,0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8. 추진내용
○ 업소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 구현 및 조화로운 간판배치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ㆍ설치
○ 간판개선ㆍ관리 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
-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 내 건물주 점포주, 전문가 등으로「간판개선 주민위원회」구성·운영
-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
- 개선완료 후 지속적 사후관리(불법간판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