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내성천(봉화2지구)하천재해예방사업(봉화군 물야면 북지리 ~ 봉화읍 삼계리 일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
2) 사 업 명 : 내성천(봉화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3)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 물야면 북지리 일원
4) 사 업 기 간 : 2020.11.24.~2024.11.02.
붙임 1. 보상계획 안내문 1부.
2. 편입토지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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