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02-10호(2002. 1. 14.)로 최초 결정되고 마산시 고시 제2008-25호(2008. 3. 27.)로 실시계획인가되었으나 2020. 8. 14. 실시계획인가 실효되어 창원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진전면 오서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