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기 간 : 2024. 5. 16.~2024. 6. 15.
2. 폐차대상차량 : 붙임참조
3. 폐차예정일 : 2024년 6월 16일 이후
4. 차량보관장소
- 현대자동차해체재활용장, ☎ 055-232-6272
5. 문의 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담당(☎055-230-4452)
6. 유 의 사 항
‐ 자동차(이륜차포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1조제8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