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3.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 및 재산압류 예고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기간: 2024. 05. 16. ~ 2024. 05. 31.(15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043-830-309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