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5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5. 31.(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27조(과태료)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 최대 60개월 동안)이 부과되며, 미납 시에는 재산(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032-509-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