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5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5. 31.(16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27조(과태료)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차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이후 미납 시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오며 계속 미납 시「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2조 및 제33조 의거 재산이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태료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평구청 노인장애인과(☎032-509-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