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랙박스형 산불감시 CCTV 설치에 앞서 설치예정지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공원녹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산18-2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산35-5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15
나. 예고기간 : 2024. 5. 14. ~ 2024. 6. 3. (21일간)
다. 문의처 : 달성군청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053-668-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