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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실제 거주지로 전입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송달할 수 없어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5. 21.(7일간)
2. 공고대상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50길, 정○문 외 6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공고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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