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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2024년 4월 검사명령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처분사전)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04더7133(김*호,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로)등 44대(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5. 14. ~ 2024. 5. 29.
4. 처분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하여 운행 정지명령 예고 대상입니다.
나.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2024년 5월 28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가해지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검사장소: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2024_4_자동차운행정지예고서공시송달명단.xlsx
202404 검사명령 미이행차량 운행정지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