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송군 시군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2. 소통홍보과장은 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장은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청송군 시군역량강화사업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과 같음
다. 고시방법 : 군 공보 및 홈페이지, 읍·면사무소 게시판(7일이상 게시)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