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부광장 주변 공영유료주차장 주말 유료화 운영 및 일부 공영주차장 급지변경을 시행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이 사실을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선부광장 주변 공영유료주차장 주말 유료화 운영 및 일부 공영주차장 급지변경
2. 행정예고 목적: 공영유료주차장의 주말유료화 지정 및 급지변경을 실시하여 상권 활성화 및 장기주차 문제 해소를 통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3. 시행구역 및 내용
○ 주말 유료화
- 대 상 : 선부광장일대 공영유료주차장 7개소(노상1, 노외6)
- 운영내용 : 주말(토일) 유료 운영
○ 급지 변경
- 대 상 : 선부광장일대(노외5), 상록수역뒤 환승주차장
- 운영내용 : 선부광장일대(1급지), 상록수역뒤 환승주차장(2,3급지)
○ 시행시기: 2024년 6월 중
※ 시행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5. 13. ~ 2024. 6. 1.(20일)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안산시 주차장 조례」제7조(주차요금 징수 등)
6. 행정예고(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안산시청 철도교통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4. 5. 13. ∼ 2024. 6. 1. (20일)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481-3233)
○ 접 수 처: 안산시청 철도교통과 (☎)031-481-2595)
○ 보내실 곳: (우 15358)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보내실 곳: (우 15358)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