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821호, 2023.12.28.)』제5조의 규정에 의거「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용역」및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단계) 실시설계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업무중복도 자료를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 역 명 :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용역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실시설계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3.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 : 붙임참조
4. 열람 및 의견 제출기한 : 2024. 05. 13. ~ 05. 20.(7일간)
5.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6.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업무중복도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