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rcvfvrSvc/js/tracer/logo.png)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2024년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공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모집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3일
고 령 군 수
1. 선정 대상시설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선정대상 : 관내 어린이집 중 1~3개소
시간제유형 : 시간제보육(통합반)
2. 공고기간 및 신청절차
공고기간 : 2024. 5. 13.(월) ~ 5. 17.(금)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접수기간 : 2024. 5. 13.(월) ~ 5. 17.(금), 09:00 ~ 18:00
접수장소 : 고령군청 가족행복과(대가야읍 왕릉로 30, 문화누리 2층)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시간제보육 운영계획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기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