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780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3. ~ 5. 27.(14일간)
3. 공고대상
연번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운행정지
사유
명령
일자
1
326마4928
(KL90A3AGG2S17A008)
벤츠S500
(2002)
주식회사 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다길 **
(창천동)
검사미필
2024.05.13.
2
50더5562
(KNMC4C2HM9P108651)
SM3
(2009)
이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길 **-**
(북아현동)
검사미필
2024.05.13.
3
34노6507
(WMWZN3102ET656339)
MINI Cooper Convertible
(2014)
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
(연희동)
검사미필
2024.05.13.
4
32마2168
(KMHEC41MBBA271998)
쏘나타 (SONATA)
(2011)
박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길 **
(연희동)
검사미필
2024.05.13.
5
27노2457
(WDDHF5EB7AA157860)
E300
(2010)
김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
(연희동)
검사미필
2024.05.13.
4.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 처리조작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종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시 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사유로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를 임의 운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2 및 같은 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330-164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2024년5월 운행정지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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