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붙임 차량의 소유자 및 점유자께서는 확인하시어 공고 기간 내 자진처리(자진회수, 자진폐차 등)해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처리되지 않을 시 차량은 강제폐차 되며,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 송치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4.05.13. ~ 2024.06.03. (21일간)
나. 공 고 대 상 : 붙임참조
붙임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대상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