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등을 이해관계인과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목 적 : 중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 예고내용 :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 대상점포 :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 공고기간 : 2024. 5. 13. ~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