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가. 행정예고내용 : 무인단속시스템(기부채납 고정형 CCTV) 설치된 위치 및 운영 예고
나.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위치 : 2개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10-3, 634-6 퀸즈W 주변
다. 운영용도 : 불법 주ㆍ정차 단속
라. 행정예고기간 : 2024. 5. 13. ~ 6.2.(20일간)
마. 사업시행자 : 남구청장
바. 의견제출 양식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