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집중신고기간: 2024. 5. 13. ~ 7. 12.
* 집중신고기간 외에도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우 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 202-3906
○ 신고요령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 문의 전화번호
국번없이 1551-1290 * 부정수급 신고 관련 자세한 상담이 가능
붙임 집중신고기간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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