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변경사항이 있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1. ~ 5. 31 (21일간)
2. 의견제출기한 : 5. 31.
3. 변경사항 :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기타(인도)를 통합 후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명명
4. 의견제출방법 : 공고문 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운영에 따른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