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1일 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개요>
○ 기 한: 2024. 5. 1. ~ 7. 31.
○ 신고대상: 5개 빈발분야 부정수급 행위
1)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2)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3)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4)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농업직불금 등)
5) 교육분야(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보조금)
6) 기타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방법
- 전 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무료)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