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건에 대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10. ~ 2024. 5. 24.(15일간)
나. 공고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행 촉구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도시과(041-350-4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원상회복명령서 1부. 끝.
공시송달공고.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