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미*한국연구소 등 562명
2. 공고내역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4. 5. 10. ~ 2024. 5. 31.
4. 의견제출 기한 : 2024. 5. 31.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