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
2. 공고기간 : 2024. 05. 10. ~ 2024. 05. 20. (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실거주 미신고 시, 동상면사무소로 주소 이전 예정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
헹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