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우리대학 학칙 제24조 (퇴학 및 제적) 제2항 1호, 4호 해당자인 2024학년도 1학기 미등록 및 미복학 학생에 대하여
학칙 제24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적되었음을 재공고 합니다.
붙임 제적대상자 명단 1부.
2024. 5. .
경 남 도 립 남 해 대 학 총 장
제적처분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