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고내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2. 예고방법: 양평군청 홈페이지(http://www.yp21.go.kr)
3. 예고기간: 2024. 5. 10. ~ 2024. 5. 30.(초일불산입, 20일간)
4.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구간: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5. 30.(목)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붙임2.] 서식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마. 제출기관 : 양평군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1) 주 소 : (우 1255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33, 교통과
2) 전화/팩스 : ☎ 031-770-3758 / FAX 031-770-2806
3) 전자메일 : yooli0809@korea.kr
바. 기타사항
1)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접수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2) 전자메일(E-MAIL) 또는 팩스(FAX) 의견제출 시 유선전화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