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고 제2024 - 01호
보상계획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10호(2016.10.0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45호(2023.10.19.)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15호(2024.02.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을지로95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95-12번지 일대, 2,186.4㎡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을지로95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씨8788호(중동, 씨티프라자)
라. 사업의 규모 : 연면적 31,136.09㎡, 지하8층 ~ 지상21층, 높이 94M
2. 보상대상 내역 : 보상대상은 공고일 현재 동의를 하지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95-13, 95-14, 95-15, 95-16번지)의 영업권자로 세부목록은 보상계획열람장소에 비치 및 개별 우편발송을 하며, 공고기간 중 세부목록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