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안
- 입법예고기간: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조례안: 따로 붙임
2. 최종(제1차 법제심사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hwpx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