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5. 10. ~ 2024. 5. 24.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음(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확인)
다. 법적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라. 처분대상 : 별첨과 같음
4. 이의제기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소상공인과(☎044-300-4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