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척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를 위한 보안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1. 예고기간 : 2024. 5. 10.(금) ~ 5. 30.(목)[20일간]
2. 설치대수 : 1대(은척면 행정복지센터 입구 옥외부스)
3. 의견제출
- 우편: (37104) 경북 상주시 은척면 봉중2길 2
- 팩스: 054-541-6082
- 제출서식: 공고문 붙임 참조
공고문(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