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정O희
3. 공 고 기 한: 2024. 5. 10. ~ 2024. 5. 24.(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북문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5. 이의신청기간: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3.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
이의신청서.hwp,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