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건물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건물의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0. ~ 2024. 5. 17.
3. 공고대상: 정O희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의 북문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5. 공고방법: 동 게시판 게첩 및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시민광장⇒고시/공고] 게시
6. 행정사항: 1·2차 공고 완료 후 행정상 주소이전(북문동 행정복지센터)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