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 사 업 명 : RE-FACTORY 창원지식산업센터(팔용동 제1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3. 사업위치 :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7-7
4. 신청자격 : 창원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5. 접수기간 : 2024. 5. 13.(월) 09:00 ~ 2024. 5. 16.(목) 17:00
6. 결과통보 : 2024. 5. 17.(금) 개별통보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 각 1부.
4.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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