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0. ~ 5. 27. (17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고
붙임 사전공시송달공고문 1부.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