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4차) 합니다.
○ 공고명 :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4차)
○ 공고기간 : 2024. 5. 10. ~ 2024. 9. 30. (4개월)
○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문(4차).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