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1. 지정대상 및 범위
가. 공동주택 명칭 및 소재지
○ 명 칭: 탕정호반써밋그랜드마크2차아파트
○ 소재지: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샛들로 67
나. 금연구역 지정 번호: 제2024 - 5호
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4. 5. 10.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홍보 및 계도기간: 2024. 5. 10.~2024. 7. 24.(3개월)
나. 과태료 부과일자: 2024. 7. 25.부터
다. 과태료 부과금액: 5만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041-537-3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