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양시 고시 제1995-48(1995.9.22.)호로 최초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19-58(2019.8.1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9-83(2019.12.6.)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군포시 고시 제2022-180(2022.12.3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중로1-17호선)]사업에 대하여.
2.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건설과(☏031-390-0360) 및 도시계획과(☏031-390-03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