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및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규정에 따라 울산 남구 도로구간 부여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 5. 10.(금) 2. 고시방법 : 울산 남구 공보 및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부여 및 폐지에 관한 사항(※【붙임】문서 참조) ※「도로명주소법」제8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4. 변경사유 :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로구간 부여 및 폐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토지정보과 공간정보계(☏ 052-226-5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