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기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개정에 따라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1. 변경 취지
○ 조례 개정으로 제한 가축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시의 제한 가축의 종류를 조례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함.
2. 변경 내용
기존 (제한 가축의 종류):「축산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변경 (제한 가축의 종류):「가축분뇨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 (예외: 애완 및 방범용 가축)
3.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서(붙임 참조)
4.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행정구역과 일치함으로 도면게재 생략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구 일자리벤처과(02-879-6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