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18. 자로 고시한(광양시 고시 제2024-108호) 광양시 마동 1212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41호) 결정(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 정정 고시 합니다.
2024년 5월 9일
광 양 시 장
고시문(공원 제141호 정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