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 개별토지 필지수: 2필지
○ 정정사유: 표준지 및 토지특성 착오
○ 공시사항: 정정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 붙임 개별공시지가 정정 내역 참조
○ 공시방법: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게시
○ 이의신청: 정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24년 6월 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청(종합민원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064)760-2142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공시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정정 내역. 1부.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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