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공고-제2024-1218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부성종합건설
▶ 대표자 : 정진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항동로46번길 38 (일신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857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4년 05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