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220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영진종합건설
□ 대표자 : 유창희
□ 소재지 :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8-16
□ 위반내용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하수급인 미기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40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