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
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 같이 행정예고문을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가. 공 고 명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 예고
나. 내 용 : 무인단속카메라 2대 설치
다. 공고기간 : 2024. 5. 9. ~2024. 5. 31.(23일간)
라. 공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시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인제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033-460-4664)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