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4.(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개제
4. 대상자 : 붙임 참조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