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제18호(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미등록이륜차운행 과태료 본부과처분
2.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4. (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