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명: 논산시 금주구역 지정 고시
2. 지정 대상
가. 도시공원 56개소
나. 어린이 보호구역 51개소
다. 어린이놀이시설 128개소
라. 시내버스 정류소 621개소, 택시 승강장 8개소
3. 금주구역 범위
가.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경계선 안
나. 어린이 보호구역 : 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미터 이내
다.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 정류소 또는 표지판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4. 지 정 일: 2024년 5월 9일
5. 계도기간: 2024. 5. 9.부터 ~ 2024. 11. 10.까지(6개월간)
6. 과태료
가. 부과 대상: 금주구역 내에서의 음주행위자
나. 부과 시기: 2024년 11월 11일
다. 부과 금액: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