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일원의 옥천군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39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옥천 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열람공고 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 공고(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