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ㅇ 접수기간 : 2024.2.13(수) ~ 예산소진시까지 ※ 선착순 방문접수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ㅇ 접 수 처 : 창원시청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관리팀 (055-225-6861)
ㅇ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전부 충족한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2024. 1. 1.이전부터 재직 중인 노동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 포함), 소상공인, 청년
- 2024. 1. 1. 이전에 신청자(교육대상자) 주소지가 창원시로 등록된 자
- 사업 기간 내 해당 교육 이수 후 자격(면허)을 취득한 자
- 사업 기간 내 1차 / 2차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로 통보받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청 년 :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사람(2005년생 ~ 1985년생)
ㅇ 지원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면제교육(일반2급), 인명구조요원교육(구조원) 교육비 약50%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