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하여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백** 외 1인 (2023. 1. 1. ~ 2023. 3. 31.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내용 : 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다.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23.
라. 공고방법 :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